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신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이 가능하시며,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상황, 해고 등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