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미필로 인하여서 여권 연장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