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4:1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으로부터 송금오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택스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7:04:58 PM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주권 받는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미국에서도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의 $500불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신청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에서 받은 돈도 기프트 방식이 아니면 보고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또 다른 전문가 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4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78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8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