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10:37:23 AM 안녕하세요주민등록본이 아닌,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받으신다음에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474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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