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6 9:31:35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 기록은 이민국에 남게 되므로, 후에 다른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94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