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혹시 모를 거절이나 지연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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