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서 영주의사를 증명하셔서 입국심사관이 허락하지 않는이상, 임시체류정도를 허가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이 모두 시민권자이시므로, 최악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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