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6:27:58 PM 안녕하세요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Marriage License 와 Marriage Certificate 을 혼동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 이 혼인증명서이며,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민국 영주권 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시며, 인터뷰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5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4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