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배우자분께서 한 Household 이시라면, 한 Household Member 로 I-864(a) 양식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 기준 수입에 이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말고도 현금유동 자산, 부동산 등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3배 이상으로 재정보증 역활을 할 수 있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