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2:54:07 PM 1. 초청 서류는 가능합니다. 접수하십시오.2. 영주권 문호가 향후 풀렸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이 계속 허용이 될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3. 제가 지금 자료가 눈 앞에 없는데, 2014년도 후부터 신분을 상실 한 분들은 추방 우선 순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되시면 법 단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98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