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새롭게 I-485 접수된 것이 아닌 기존의 I-485 관련 지문날인 통지가 발송된 이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혹시 모를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