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자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 수속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접수 수속 가능 날짜'가 아니라 우선 순위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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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