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3:37:32 PM 그럼 이민국에 가셔서 한국에 방문차 다녀온 일이 있다고 하면 임시 영주권자 확인용 해외 허가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그 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미대사관에 가셔서 미영주권자 확인용를 7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4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78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8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