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지않고 일반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꿀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등 한국에 일이 있으신분들은 불편이 많기 때문 입니다. 일반 여권으로도 출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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