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록이나 추방재판 판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대략 8~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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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