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입국심사대에서 판단을 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면, 2주 정도는 괜찮을수도 있겠지만, 최근 6개월간 해외 체류를 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미국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