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혹시 모를 거절이나 지연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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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