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7:22:02 PM 예.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음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혼 하기전에 초청하신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11:36:5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무효가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5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4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