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통역하는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제 3자를 통역관으로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터뷰의 경우, 별도의 추가요청이 없었다면, 피초청인만 참석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