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6 3:29:0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케이스가 Received 되었거나, 다음 단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민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6 4:18:11 PM 이민국 웹사이트에 뜨는 정보가 의심 될 경우 접수증에 있는 '소비자 안내 센터'의 전화 번호에 연락을 하여 확인 하시는게 안전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5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4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