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3:30:28 PM 해외에서 2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지 5년 되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2년 6개월 넘으면 계산 법이 달라 집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9:30 PM 안녕하세요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 유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5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4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