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 1월중 영주권 문호가 2000년8월15일입니다. 이는 2000년 8월15일이전 신청자들이 1월달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1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속기기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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