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2:54:07 PM 1. 초청 서류는 가능합니다. 접수하십시오.2. 영주권 문호가 향후 풀렸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이 계속 허용이 될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3. 제가 지금 자료가 눈 앞에 없는데, 2014년도 후부터 신분을 상실 한 분들은 추방 우선 순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되시면 법 단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29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79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