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불법체류였어도 취업이민 절차가 가능하시며, 해당 식당에서 일하신 것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경력을 이용하셔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실듯(PERM,I-140,I-485) 사료됩니다. 또한 일식요리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3순위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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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