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2달동안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본인의 영주권 카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