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6 6:48:01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록이나 추방재판 판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대략 8~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5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4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