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32:05 PM 안녕하세요추방재판이 행정종료가 되셨어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4:11:35 PM 만약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만약 신분이 없으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잇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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