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은후 2년을 연기한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를 경험해 보지는 못햇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I-485)접수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 미만일경우 영주권을 언제 받는것과 상관앖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대사관 이민비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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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