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해당 스폰서에 영주권 취득후 얼마간 일하였는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 1년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