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예정),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국입국시나 체류시 별도의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