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영주권효력개시일이 표기되어있는데 이 날이 영주권자로 되는
첫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영주권 받은 시점은 실제 영주권개시일자보다
며칠 늦을 것이고, 문호열린 시점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문호가 열렸어도
영주권취득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분분입니다.
3.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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