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불체자이고 남편될사람은 곧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될듯합니다 이전엔 시민권자와 결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자의 불체 직계가족들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제 시민권따기까지 5년 기다리지않고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영주권은 가족초청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요? 신청하고 나오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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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2016 6:31:26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의 경우, 확대가되어서 영주권자도 포함이 될수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소요기간은 6개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1년반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제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또한 이번 확대법안에는 동반가족(Derivative)의 면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께서는 먼저 남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남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 I-601A 면제를 먼저받고 출국해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