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을 통해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동반가족분들으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까지 유효하므로,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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