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상황에서, 소지하고 계신 콤보카드 (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가 만기가 되신다면, 갱신신청 (I-131/I-765)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하에 진행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