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 전화로 문의 및 인포패스로 문의하실때, 동일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민국측의 답변이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분께서 이민국에 전화로 지연사유를 물으신지 오랜 기간이 지나셨다면, 인포패스로 방문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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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