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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께서 E2 배우자로 창업 혹은 사업체 인수를 통해 E2 투자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 이후 남편 신분을 E2 배우자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급행'(premium)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의 동반자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E-2의 투자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원래 E-2의 주신청자인 사람이 E-2의 동반가족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비용은 로펌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내 E-2 신분변경은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E-2 투자자 신분변경은 접수 후 15일 내에 승인도 가능하며, 다만 동반자는 premium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또한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대사관이 아닌 미국이민국 (USCIS)를 통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E-2의 경우 대사관에서 신규로 E-2비자를 받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될 소지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