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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 절차는..??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2,757 공감0 작성일1/9/2012 9:30:14 AM
혼인신고한지 2년만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와이프가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을 하였으며,
전 이혼사유가 될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잘지내다가..이런 어처구니 없고, 힘든 현실에 슬픔반 억울반 입니다.

올 여름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이혼을 신청한 와이프... 이혼은 이혼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나의 인생이 있는데(신분문제), 결혼만 아니 였다면, 저도

정식 절차를 밟아 영주권 진행을 했겠지만 , 지금은 어떻게 할수도 없는터,

진정 나를 사랑했던건지, 이런 생각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이혼 court날짜가 집에 왔던데,

와이프가
이혼신청을 하고나서 합의 이혼을 원하더라구요..
(가급적 빨리 이혼을 하고싶어합니다)

이럴때 제가 합의 이혼 해주어야 하나요.?

합의 이혼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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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1/9/2012 10:09:31 PM
미국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이유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혼사유도 필요없고 재판에서 이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조정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부인이 하루빨리 이혼을 원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얘기해서 조건부 해지까지만 기다려 주게끔 하던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님께서 변호사 사서 꼬장 피우면 1년까지 흘러가니까요 부인은 그것이 싫은 것 같네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사실혼 증명해서 영주궈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과 도움을 요청하시고 합의를 하시던지요

현재 님께서 컴플레인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돈이 드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얘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44:01 AM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부인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하루라도 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건부 해지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경우 사실혼 증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비까지 해달라고 하면 심통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부인이 자꾸 빨리만 원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혼 증명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강제 이혼당하고 영주권까지 못 받으며 타격이 너무 크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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