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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에군인연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sii****
조회9,892 공감0 작성일1/7/2012 8:56:53 PM
남편과 17년 살아온 사람입니다
2년전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고 저와같이 사용하는 은행구좌로 매달 들어오던 군인 은퇴연금도 지난6월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미 동부에 있는 연금본부에 직접가서 남편의 다른구좌로 옮긴것 같습니다
저는 눈이 너무나빠..어디든 일도 할수가 없고 ssi 신청도 아직 몇년을 기달려야하는 처지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부부로 살은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수속중이면 남편에 군인은퇴연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지...알고싶습니다

지금 제쪽에서 이혼수속중입니다
아시는분에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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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stin****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2:43:00 AM
이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인은 20년 복무하면,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 20년 복무시, 현역월급의 50%를 받습니다. 만약 30년 복무했으면, 75%에 해당하는 전역시월급을 평생 퇴직금을 받지요. 이때, 군복무시, 10년 이상 경혼생활을 했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50%를 claim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어를 잘 하시는분과 함께 http://www.dfas.mil/retiredmilitary.html에 들어가 보시고, 800-321-1080 M-F, 7 a.m. to 7:30 p.m 전화해보세요. 이혼하는 부인에게 benefit c이 가지 않도록, direct deposit을 바꾼 것 처럼보입니다. 한 사람의 청훈 20년과 맞바꾼 은퇴연금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것같고요, 이혼소송 중 부인 모르게 살짝 Dirent Deposit를 바꾼 친구도 쫌 야비하네요. 그사람의 20년 복무 중, 10년을 함께 결혼생활 했다면, claim 할권한이 있습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1:19:32 PM
이혼하면 남편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2년이상 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4년전 사실) 단! 이혼한 배우자가 재가를 할 경우 못 받습니다 이혼 신처 하실 적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하 사항을 기재하는데 그 때 청구를 하게 됩니다 17년을 살았다면 아이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양육비도 청구를 하게 되겠죠 문제는 남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남편 가족들의 연락처라도 알아야 합니다 인편으로 배달이 되니까요
s**nsii**** 님 답변 답변일 1/9/2012 9:22:38 AM
17년 남편과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다 털리고 엄청난 바람끼에다
폭력까지 쓰고하든차. .자기발로 집을 나가여 제가 이혼수속을 했는데 .남편 수입이라곤
쏘셜연금과 군인연금 두곳만 있어서 얼마되지않는 돈에 위자료도 받을수가 없다고
주위에서 말하기에 그냥 이혼신청 한지가 벌써 일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이혼하면 남편에
군인연금을 저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혼서류작성때..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받을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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