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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공동재산 분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1,873 공감0 작성일12/26/2011 5:40:36 PM
결혼생활이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그런데 결혼후,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은행 어카운트나 집, 자산 모든것에 저의 이름을 넣었는데 이것들은 이혼시 제가 50% 의 소유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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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7:54:29 PM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활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전 형선된 재산이라면 권한은 없지만 이혼의 조건에 합의시 이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함이 좋습니다. 원칙은 권한은 없습니다.
s**ce0****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9:27:04 PM
먼저 답변하신분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결혼전 소유했던 재산은 이혼시 분활이 불가능 한걸로 압니다.
결혼생활 하시면서 본인도 얼마나 벌었는가도 문제일것 같습니다.
어느쪽에서 이혼 청구를 하느냐도 문제겠지요. 여자쪽에서 한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요구할수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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