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부인께서도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혼을 원할텐데 말이죠.
제생각에는 서둘지말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여자분이 안달나서 난리칠껄요?
어짜피 부인의 거처를 모르면 서류를 보낼수 없어서 이혼소송으로 바뀝니다. 변호사비용도 올라가죠.
제 생각에는 그여자분이 합의 할수 있게 시간을 버세요.
아님 여자분께 많은 유자료를 쥐어 주셔야 할듯.
또다른 한가지는............지쳐서 모든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면....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하고도 연락을 끊으세요.
어짜피 이혼소송을 하게될경우에는 신문에 사람찾는 광고도 낼건데 한달정도(?)내도 아무소식없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원글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 저의 이러한 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겟네요. 자세한것은 변호사님께도 상의해보세요.
%원글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햇거던요. 혹시 기분상하셧다면 이해해주세요.
원글님편에서 글썻다는걸. 누나같은 심정으로 썻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