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이 내려되면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라는 서류도 함께 받게됩니다. 그 서류에 명확하게 언제부터 재혼할 수 있는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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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님 답변답변일12/22/2011 2:42:59 PM
부부공동재산의 분배(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자녀 양육권(Child Custody), 양육비(Child Support), 배우자생활비(Spousal Support)등의 이혼법원에서 관할하는 제반 안건이 해결이 되고, 상대방에게 이혼신청한 서류들이 전달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후(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혼판결과 동시에 이혼판결문(Decree of Divorce, 또는 Judgment on Dissolution of Marriage)이 발급되고 본인들에게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혼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이혼신청자나 피신청자는 미혼신분으로 환원되고 바로 재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