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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 부인과 이혼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55 공감0 작성일12/19/2011 8:19:44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8년전 밀입국으로 온 여성과 2년전 만나
결혼했고 혼인신고후 아이를 낳았읍니다
영주권 신청후 변호사님이 한국으로 나가 기다리다 인터뷰받는 것이 안전하다하여 아내와 상의후 처와 아이가 한국으로 출국후 1년지나 인터뷰 날짜가 잡혔으나 2주일 남긴 시점에서 미국에는 가지않겠다 일방통고후 본인은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살겠다 주장합니다
그간 편지와 전화로 설득하려했으나 신뢰만 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인터뷰날 부인은 가지않았고 저에게 한국에 와서 살자고 하나 말뿐이고 남편 생일날 전화 한통없는 그녀와 신뢰는 상실된 상태입니다. 아내과 이혼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물론 지금도 돈을 간간히 송금하고 이메일로 연락은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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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woo****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9:26:25 AM
자기 wife를 부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존칭입니다. 원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내를 지칭할 때 쓰였으나 요즘 무식한 기자들이 장삼이사의 아내 모두를(심지어 범죄자의 아내까지) 부인이라 칭하는 바람에 남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자기 마누라를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이라 지칭하는 것은 남이 듣기에 몹시 거북합니다. 당사자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둘만 있을 때는 무슨 호칭을 못 쓰겠습니까만)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11:51:28 AM
돈을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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