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후 집 처분 문제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2,135 공감0 작성일12/19/2011 9:01:02 AM
5년전에 집을 65만불에 사고 현재 모게지가 50만불 남아 있습니다. 이혼때문에 집을 처리할려고 하는데 현재 집 가격이 42만불 정도입니다. 집을 팔면 8만불 돈이 업사이드다운이 되고 복덕방비 2만오천불하면 10만불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10만불 돈이 있어야 집처분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3:08:45 PM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제 의견을 보냅니다

집의 소유권이 부부 두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분과 상의하셔서 숏세일로 집을 파시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유의하실 사항은, 종종 이혼시 재산분할등의 이유로 쌍방간에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을 동결시키는것이 아니라 부채를 동결시키는 경우로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은 (은행의 허락을 받아 남아있는 융자금액 보다 적은 가격으로 주택을 팔고 판매가와 융자금 잔액과의 차액을 탕감받는 내용이지만, ) 실제 Sale의 주체는 현재 타이틀상의 소유주 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만약 소유주가 두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두분이 동의하에 파셔야 합니다.

만약 숏세일을 고려 하신다면 말 그대로 Short Pay Off Sale 임으로 복덕방비나 Mortgage차액 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바이어측에서 지불하는 숏세일 최종 판매가로부터 지불되게 됨으로 따로 셀러측에서 더 지불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협상시 필히 차액(deficiency)에 대해 완전히 탕감 받으실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추진 하세요.
그곳의 (숏세일)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혼으로 따르는 재산 분할시 항상 재산과 부채를 다 포함해서 고려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집이 업사이드 다운되어 부채만 남은 애물단지로 보이지만, 전체 자산을 계산하여 두분이 분할 하실때는 다른관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부채를 맡는 동시에 그만큼의 액수의 다른 자산을 더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히 선생님의 변호사와도 상의 하신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