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소유권이 부부 두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분과 상의하셔서 숏세일로 집을 파시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유의하실 사항은, 종종 이혼시 재산분할등의 이유로 쌍방간에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을 동결시키는것이 아니라 부채를 동결시키는 경우로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은 (은행의 허락을 받아 남아있는 융자금액 보다 적은 가격으로 주택을 팔고 판매가와 융자금 잔액과의 차액을 탕감받는 내용이지만, ) 실제 Sale의 주체는 현재 타이틀상의 소유주 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만약 소유주가 두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두분이 동의하에 파셔야 합니다.
만약 숏세일을 고려 하신다면 말 그대로 Short Pay Off Sale 임으로 복덕방비나 Mortgage차액 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바이어측에서 지불하는 숏세일 최종 판매가로부터 지불되게 됨으로 따로 셀러측에서 더 지불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협상시 필히 차액(deficiency)에 대해 완전히 탕감 받으실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추진 하세요.
그곳의 (숏세일)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혼으로 따르는 재산 분할시 항상 재산과 부채를 다 포함해서 고려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집이 업사이드 다운되어 부채만 남은 애물단지로 보이지만, 전체 자산을 계산하여 두분이 분할 하실때는 다른관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부채를 맡는 동시에 그만큼의 액수의 다른 자산을 더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히 선생님의 변호사와도 상의 하신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