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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이 bounced check 납부를 안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ahshi100****
조회3,465 공감0 작성일10/16/2017 11:57:26 AM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일은 5월 쯤 일어난 것이라 아직도 뭘 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으니 미리 양해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따로 세탁소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손님한테 첵 받은 것중 하나가 바운스가 났으니 $25불과 원금 $18 합해서 $43을 세탁소로 동봉해서 가져오라는 말을 손님한테 전해주라고 했어요.
저는 5월달에 한 번 전했었고 그 손님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손님은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저번달까지 계속 연락했어요.
자주는 안하고 한 전화 두번?에다가 문자는 세네개 정도 남기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개인메일 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답 안하면 법원에 가서 스몰 비지니스 클레임 걸거라고도 미리 통보를 했구요.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그 첫번째 답 이후로 한 번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액수가 얼마 안되니 그냥 넘어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너무 웃긴게 저번주 토요일날 이 여자가 5분 정도 떨어져있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탁소로 바느질 할 물건을 가지고 온겁니다. 아버지가 또 하필 그 손님 티켓을 잘 처리를 못해서 처리 하는 도중 제가 이름 보고 이 손님이 저희 아빠 세탁소를 왔다는 걸 알았구요. 이번주 금요일날이 픽업 날짜인데 이거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요.
제 연락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어머니 세탁소 근처에는 얼씬도 안하고 시간이 지나고나서 5분정도 떨어진 저희 아빠 세탁소로 온겁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일이 복잡하게 된 게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아직 명의 변경이 안되있구요. 그 여자가 쓴 첵의 받는이는 가게 상호명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첵을 계좌에 넣은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전 주인분입니다. 오너 파이낸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가게가 되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바운스 노티스 받자마자 그 전주인 분에게 $43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 여자랑 소송 까지 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전 주인은 이미 돈을 받았는데 귀찮다고 할 거 같고요. 최대한 그 전 주인분은 안엮이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미국에선 첵이 바운스 났을 때 그걸 갚지 않는 건 큰 일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여자가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은행도 같애서 혹시 은행에서 뭘 해 줄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은행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그 여자가 물건을 가지러 왔을 때 첵을 받지 말라고 가족끼리는 상의를 해놨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 싶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저희 아버지 세탁소랑 관련 되있다는건 아직까진 전혀 모르고 있고요.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쭈어 볼려고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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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17 9:56:4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뎃뽀"(でっぽう, 鐵砲)는 철포를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중국에선 새를 떨어뜨린다고 "조총"(鳥銃), 조선에선 심지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화승총"(火繩銃) 이라고 불렀지요. 16세기 말(1592년)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뎃뽀를 가지고 있던 침략군에 대항하던 조선군은 무뎃뽀 였지요. 조선군의 칼과 화살은 침략군의 뎃뽀 앞에선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뎃뽀란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눈앞에 달려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요, 무지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서로 믿고 신용카드도 받아주고, 체크도 받아주는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체크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겠지요. 체크도 같은 개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또는 은행계좌가 이미 닫힌 상태에서 체크를 발행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한 번쯤은 상황을 올바르게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이 위폐와 다른 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바운스 나는 체크를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실로 무뎃뽀인 것이지요.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손해배상을 명령받겠고, 상습범이라면 실형을 살겠지요.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c**ru****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9:28:27 AM
저도 미국와서 장사하고 있지만
부도수표 는 손님이 자발적으로 와서
지불해주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42.00불 아깝지만 잘못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으니
그냥 포기하시고 가계벽에
수표 않받는다는 싸인판을
HOME DEPOT 에서 사다가 붙여놓으세요
또하나 배운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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