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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구입후 바로 판매시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8,568 공감0 작성일11/17/2014 9:58:27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산호세 지역입니다.
집 구매후 직장 문제로 바로 집을 판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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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4 4:14:06 PM
1년 미만 거주후 판매 하실경우에는 현재 지불하고 계신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capital gains tax를 지불 합니다. 싱글의 경우 순이익의 1/3을 지불하십니다.
하지만 판매시 차액이 10불이 있으나 공사비용이 6만불이고 판매시 비용이 4만불 가까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순이익은 없으므로 지불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어 보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7/2014 2:11:25 PM
일반적으로 본인이 살던집을 팔때 소득세부과대상에서 면제되기위해서는 지난 5년동안에 2년이상을 본주거지로 사용하였을때 미혼자 25만불, 기혼자 50만불까지의 이익금에대해서 면제를 받습니다만,

요구되는 기간을 채우지 못할 피치못할 사유 즉 직장의 이전이나 병원치료문제등의 사유가 있을때도 면제를 받을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구입한지 몇개월 혹은 이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시 팔경우 들어가는 비용들과 부동산 커미션을 제하고 나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해가 심하게 났다하더라도 투자목적인 상업용부동산과 달리 손해금액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3:07:35 PM
질문을 하실때는 최소한도의 인포를 주시고 질문하셔야 답을 드릴수 있지요! 서울에서 김서방네 집 찾기식의 질문 같아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그리고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등은 최소한도로 필요합니다.
k**n****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3:14:00 PM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게 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9월에 55만불에 구매했고, 수리비가 6만불 들었습니다.
거주는 3개월 정도 됩니다.
판매는 65만불 정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k**n****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11:11:56 AM
안녕하세요..
바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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