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아내가 저희 집 부동산 명의가 같이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저를 부동산 명의에서 제외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부동산 명의를 다시 제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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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16/2014 4:34:51 AM
정확한것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답하시길 바람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Joint Tenancy or Joint Tenancy with survivorship 으로 되어있다면 간단하겠지만 말입니다. 싱속문제가 되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많은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철저하게 전문변호사의 업무입니다.
County Recording Office에 가서 열람하여 보세요. 외이프가 Grant Deed와 Quitclaim Deed 모두를 처리했으면 Probate court 소관이 될것으로 알고있어 상속 변호사 상담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Grant Deed를 동시에 처리 안했다면 Ownership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