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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콘도 렌트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ks6****
조회3,732 공감0 작성일11/11/2014 5:55:33 PM
안녕 하세요

현재, 저는 개인콘도에 10/15/13년 부터 10/14/14까지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month to month 로 진행중 입니다

11/08/14 현재 집주인에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보한 날짜부터 한달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이견이 생겼습니다

집 주인은 11/08/14에 통보를 받았기에 11월은 무시하고 12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면서 이사를 할 경우 통보한 날짜로 부터 한달이 경과되면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틀렸는지, 집 주인이 알고 있는게 틀린건지, 확인후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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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1/2014 7:04:53 PM
즬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두분이 생각하시는바가 잘못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즉, 본 리스는 10월14일에 끝났으니 렌트는 10월15일부터 한달치의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미 10월15일에 내신 렌트는 11월 14일까지분이기에 하루하루의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길 원하시는 집주인이시라면 정확하게 11월 14일에 노티스를 주십시요. 그리하고 한달후에 즉 12월14일까지 이사나오시면 됩니다. 편의상 매달 1일을 렌트의 기준일로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15일이 계약의 시작일이자 렌트지급일입니다. 즉 리스가 10월15일에 시작되었을때 편의상 10월분을 반달치만 계산하는것으로 합의를 하여 11월1일부터 한달치씩 내셨더라도 리스계약서의 리스가 시작되는날은 변함이 없다는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j**arks6**** 님 답변 답변일 11/12/2014 6:26:17 AM
일단!
먼저,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렇듯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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