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lean & Damage Deposit Refund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lac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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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1 8:20:26 PM
2001년 2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Clean & Damage Deposit으로 $600을 Deposit하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가 2011년 1월 이사를 나오면서 그 당시의 Deposit
$600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살던 아파트의 내부 페인트, 카펫, 브라인더등의
청소 및 수리비로 사용하고 남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주변에 계신분의 말씀이 캘리포니아 법으로 3년 미만을 살면 청소 및 수리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3년 이상을 살면 저와 같이 거의 10년을 살았으면
100%의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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