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를 렌트해서 살던 분이 나가면서 디파딧한 돈의 이자를 달라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 디파딧을 $2000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한 1년분의 이자를 줘야 하나요. 아시는분 좀 답해주세요. 너무 황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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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님 답변답변일1/15/2011 8:11:50 PM
계약서에 보시면 depasit money 는 렌트의 대신할수도 없고 이자도 없는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Tenent 에게 잘 얘기하심...
y**ngtch****님 답변답변일1/15/2011 9:17:02 PM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먼트의 렌트스테빌리제이숀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의하면 엘에이씨티에서 1978년이전에 입주가 시작된 건물에 30일이상을 거주했고 씨큐리티 디퍼짓이 일년이상 예치되었다면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978년이후에 지어진 주거용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하우징디파트먼트에서 정한 기준인데 2009년은 1.76%입니다.
이자를 건물주가 주지 않았다면 테난트는 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문제를 가지고 하우징에서 조사하며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안줘도그만 줘도그만이지요. 왜 이런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들의 머리가 걱정스럽군요. 말씀하신 2000불에 대한 이자 1.76%면 얼마입니까?35-6불 정도되겠죠? 정확하게 35불20전 되겠습니다.
허나, 디파짓에서 공제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도 깨끗하고 물건이나 건물의 곳곳이 예전상태와 동일한가요? 이런 문제도 잘 살피셔야합니다.
y**ngtch****님 답변답변일1/15/2011 9:18:06 PM
그리고 참,,,,,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h**song****님 답변답변일1/17/2011 11:26:54 AM
디피짓에 이자를 데해주겠다는 문구자 없다면 않줘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을 청소해야 한다면 그만큼에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보내 주면 됩니다. 보통 나가고 한달안에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