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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2,229 공감0 작성일1/29/2014 7:40:15 PM
안녕하세요
늘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남편 혼자만 수입이 있고 세금보고를 합니다
2013년 수입 보고 예상이 약 4만불 정도며 4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약 10만불 정도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차익을 합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 상태라서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궁금한 것은
1. 양도차익이 연간 인컴에 포함하는지 따로 보고하는지요
2. 만약 합친다면 수입이 많어서 학자금 지원이 어려운지요

회계사님도 학자금 지원은 잘 모르신다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합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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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30/2014 8:48:15 AM
2년 이상 거주하던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0,000 (married jointly인 경우) 까지 공제되므로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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